이혼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2억1천만 원 인정
우리 의뢰인(피고)은 2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을 많이 의심하는 편이었지만 의뢰인은 단 한번도 외도행위를 한 적 없었기에 이로 인해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끝내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이혼소장엔 의뢰인이 동호회 지인과 불륜관계이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기에 상간자로 지목받은 동호회 지인의 진술및 같은 동호회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두 사람을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배우자)의 청구에 반소를 제기하며 평소 원고가 의뢰인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바람핀 여자로 몰릴 뻔 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