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부정행위 사실이 없음에도 상간녀 소송 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손해배상청구 기각 성공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옆 부서에서 근무하는 친구 덕에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직장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관련 직종으로 이직한 후, 직장상사와의 문제로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온 전 직장동료들, 특히 선배 직장동료들과 연락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인 상대 남성을 만나 고민 등을 상담하여 조언을 구했고, 식사 자리를 마치면 바로 귀가하였는데요. 이에 상대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과 남편이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근무지, 거주지 등을 찾아와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종용 및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상대 여성이 제출한 증거 또한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상간 소송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또한 일방적이며 사실과도 무관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아내)가 제출한 증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며, 사실과도 무관하다는 점
2) 상대 남성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는 점
3) 단순 직장동료 관계였을 뿐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4)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점
5) 원고 측이 제시한 진술서는 원고의 협박 등에 의해 체결된 점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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