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30년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30년이 되신 분으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상대 여성이 서로를 ‘자기’라고 칭하며 애정표현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심지어 상대 여성 역시 이미 결혼을 하여 남편이 있는 자로, 이러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남편과 상대 여성은 전부 기혼자로,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평일 낮에 부정행위를 나누고 일찍 귀가하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여 온 점
2) 두 사람 모두 서로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점
3)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약 30년이 된 부부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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