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부정행위 저질러 혼외자 낳은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금 전액 인정
6년간 부정행위 저질러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녀 상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과 남편은 6년차 부부로, 상대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SNS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물었는데요. 남편은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끝이 났다는 식의 이야기를 전하였고, 이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끝이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다년간 집안에서 상대 여성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받은 선물,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등을 SNS 공개 계정에 게재하였습니다. 우연히 이 계정을 발견한 의뢰인은 또한 게시물을 통해 혼외자를 낳은 사실까지 알게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 상대 여성(피고)의 반성 유무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피고)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상대 여성은 혼인 파탄의 고의를 갖고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3)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4) 상대 여성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5) 상대 여성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인 점
등을 주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