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 피고, 부정행위 없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업무상 친분이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은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절반 수준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여성과 직장의 거래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으나, 점차 교류가 많아지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근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업무적인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배우자(원고)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평소 여성의 외출이 잦고,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성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레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3,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업무상 친한 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던 점

 2) 의뢰인과 여성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의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한 시간대였던 점

 3) 원고 부부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위자료를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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