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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인천가정법원 이혼조정 사건, 2개월 만에 조정 성립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며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이혼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서는 대략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세부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조건 완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배우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여 합의조건을 완결하고 이혼조정신청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조율한 세부조건을 토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빠른 진행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천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신상민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부에 세부조건 설명, 공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위임 후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이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대로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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