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거 양육비청구 소송서 2,000만 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이혼 후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며 양육하였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측이 연락을 회피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를 일정 기간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