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 필요한 호텔 CCTV 영상에 대하여 2영업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28년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다툼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정하게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여러 경로로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둘이서 모 호텔에 같이 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직접 해당 호텔로 가서 cctv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제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통상적으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2주 내외에 불과하였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증거라는 점, 추후 영상이 삭제되면 상간자가 허위진술을 할 시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호텔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고 2영업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신상민 변호사가 신속하게 진행하였기에 상담 및 수임, 신청서 접수, 법원 결정까지 2영업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례로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