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유리한 결과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3년된 부부 중 아내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동안 배우자와 극심한 불화를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인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검토하여 부동산 지분 1/2,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주된 양육권자가 의뢰인이었던 점, 자녀 역시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은 물론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조정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부부공동 재산 목록 중 부동산 및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결정하였으며, 양육권자 역시 의뢰인을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주문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