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치않는 아내를 상대로 성공적인 이혼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 의뢰인에 대한 심한 사생활 간섭과 통제, 급격한 감정 변화 등으로 상대방과 정상적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만은 안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1)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고, 2)증거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사유를 검토하였고, 법정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판결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되, 감정은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서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최대한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의 이혼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상대방이 불응하게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이 경우 아내의 재산상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며 소장 송달 자체를 회피하면서 이혼조정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장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하였고, 결국 아내가 조정에 임하게 됨으로써 조정기일 단 1회만에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이혼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