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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주부 이혼소송서 재산분할 약 50%에 해당하는 95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은 약 4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평탄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렀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 및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이 작성한 조정신청서에는 의뢰인이 그동안의 불행한 혼인생활로 이혼에 대한 의지가 뚜렷함과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이 이루어진 후에도 서로에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등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생계를 위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9500만원을 산정하여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결정 및 배우자로부터 약 50%에 해당하는 9500만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