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어느 날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업무상 필요하여 아내와 함께 사용하는 공동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해당 노트북엔 아내가 미처 로그아웃하지 못한 카카오톡이 켜져 있었는데, 로그아웃을 하려는 순간 이상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처럼 보이는 남직원과 연인 수준의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 것은 물론 모텔에 간 정황까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과 동시에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우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로도 충분히 불륜 입증이 가능하였기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었고, 상간남 또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별도의 증거 수집 절차를 거쳐 상간남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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