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서 원심, 항소심 모두 승소하여 재산분할 1억3천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5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자녀가 생기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당 시점부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권을 앞세우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갖은 폭언 및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많아졌고 10여년동안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재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측정한 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선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승소로 이어져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차량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위자료 청구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및 3,6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인도받게 되는 이혼이 결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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