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 500만원으로 감액 성공
사이버 상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실제 만남을 가진 적 없는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짧은 점 강력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남성(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사이버 상 연애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내가 조심하겠다” 회유하며 관계를 이러가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연락을 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해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원고에게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과도한 위자료가 청구된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짧은 점을 피력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냈습니다.
1) SNS를 이용해 채팅을 하거나 전화통화 했을 뿐, 실제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
2)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시작된 관계라는 점
3) 현재는 연락을 차단한 채 모든 관계를 정리한 점
4) 의뢰인과 만나기 전부터 원고의 부부관계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는 점
5)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손해액 산정에 참착할 만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소폭 감액하는 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