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책임 요구,
상간소송을 원한다면
흔히 말하는 외도, 불륜이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상간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소송대상 : 배우자, 상간자 또는 둘다
■ 이혼여부 : 이혼 여부와는 무관
      이혼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청구만 하는 경우 ▶ 민사법원
      •이혼 소송 진행 중, 또는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 가정법원

■ 상간소송 포인트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증거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문자, 카톡, 통화내역, 블랙박스, CCTV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일반 개인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법증거수집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 행위의 기간과 만난 횟수, 성관계 등 부정행위의 정도와 함께 현재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혼을 했는지,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원고의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고 사례 모두 보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대응해야 합니다.


■ 상간소송 대응 포인트
· 가장 먼저, 송달장소 변경과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소장 분석,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이 등기로 배달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은 경우라면,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모든 서류를 로펌이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 원칙 상,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의 입증 증거 부족의 경우, 원고 소장을 무엇보다 꼼꼼히 분석하여 상대방과 피고의 기본적인 관계, 교류 횟수, 교류의 방법 등을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만약, 원고의 소장과 증거, 원고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검토하였으나, 부정행위가 인정될 거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법원에 위자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판결문이 남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파탄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변론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결문에 추상적으로 기재합니다.

피고의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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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까지 결심했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까지 결심했다면, 이에 대한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이혼소송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 등 이혼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 유리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 이혼재산분할 포인트
• 재산분할은,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의 삶은 재산분할에서 결정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평생 후회하게 만듭니다.


외도이혼에서의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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