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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는 유지한채, 상간자를 상대로만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둘 사이에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기록,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영상,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몰래 휴대폰을 열어 보거나, 도청 등의 행위는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실행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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