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인정
배우자가 6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점을 적극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인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근이 많고, 출장이 많은 직업으로 잦은 외박에도, 이를 의심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면서 무려 6년이라는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배우자(남성)이 유부남임을 확실하게 인지하면서도, 해당 관계를 유지해온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나큰 충격을 받아 상간행위를 저지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해당 사항과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점
2)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 부부의 혼인파탄을 가져온 점
3) 6년이라는 긴 시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의뢰인을 기망해온 점
3)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호텔을 결제한 내역, 금전을 이체한 내역 등을 첨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함을 주장하였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