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성공
상간소송 중 교제하던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하여 3,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 과거 원고의 합의 제의 내역과 소외인과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을 입증하여 절반 수준의 위자료인 1,500만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직장 동료에게 구애를 받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의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를 알게 된 본처(원고)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면 이후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수락 및 지급하며 부제소합의에 도달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 부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과 교제하였던 남성이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사망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3,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하였는데요.
이미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부제소합의를 마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아울러 청구 당한 금액이 굉장히 큰 액수였기에 홀로 대응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상간 소송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며 의뢰인이 원고의 청구한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과 만남이 유지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에 그친 점
2) 과거 원고의 제안으로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에 도달하였던 점
3) 2)의 합의를 제안한 자가 원고가 아닌 해당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소외인(사망한 남성)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 역시도 현재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유를 근거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해주었고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혼인 파탄에 더불어 배우자의 사망 원인까지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몰아 과도한 위자료를 배상할 뻔 하였으나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면밀한 조력을 받은 결과 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