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4년 교제 사실 있었으나 1,000만원 감액 성공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4년여간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공통된 대화주제가 많이 있었고, 서로 과거 경험했던 사실의 발생 지역이 겹쳐 재미있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고 교류를 끊었으나, 곧 이혼할 거라는 남성의 설득으로 인하여 총 4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해당 남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기간에 비해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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