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재판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지속한 상간피고 변호하여 위자료 500만 원으로 감액

과거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의뢰인. 재판 종료 이후 추가적인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이혼 중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로 만난 상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를 단절하였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본인이 이혼 중에 있으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신뢰하여 만남에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 남성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재판 종료 이후에도 상대 남성과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유로 또다시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 중에 있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난 재판 종료 이후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조차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이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상대 남성이 자신의 이혼 소식을 알리며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3) 의뢰인은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주장하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진 것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며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였고, 이에 상대 남성이 이혼하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점
5)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 오간 대화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6)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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