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외국국적의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22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이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외국국적이라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외국국적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혼인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한국에 와서도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 역시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써 생활하며 경제적인 지원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 산정이 가능하므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집안에 기여한 바를 리스트화하여 파악하였고,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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