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을 원치 않아 고의적으로 제기한 절도 및 폭행 고소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피의자)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사업체와 주거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배우자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로 절도 및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며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부분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억울한 고소에 흥분한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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