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인용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0년차 부부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가정의 불화가 심해지며 배우자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이에 재산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예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재판이 끝난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는 것에 있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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