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유부남임을 알면서 불륜관계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된 부부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아직 신혼부부처럼 지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소홀해졌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이에 서운함과 동시에 의심이 든 의뢰인은 남편 차량의 네비게이션을 확인하였고 최근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자주 외출을 하였지만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수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고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혼인 5년차였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며 자주 가던 모텔을 확인하였고 해당 모텔측에 확인한 결과 수개월간 두 사람은 해당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상간녀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측에서는 이미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인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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