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증거없는 이혼’에 대해 기고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는 21년 10월20일 데일리시큐에 증거없이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예시로는 간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부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 비록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청구할 때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적법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간통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10.20.
[칼럼] 이혼전문변호사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도 위혼·위자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