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YTN라디오와 ‘가정주부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하여 남편과 시어머니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집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이 되는지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도착한 사연은 결혼 6년차 가정주부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가정주부로 경제권이 없는데다 신혼집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빈손으로 이혼을 하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건명 변호사는 청취자의 사연에 공감하며, 실제 많은 가정주부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사 노동의 경우에도 부부 재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아내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연으로 돌아가서 재산이라고 할만한 것이 주택밖에 없어 보이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1/2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금액이 정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이에 재산분할 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통상 법원이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이는 양육정도, 가사분담, 소득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며, 혼인 기간 중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사를 했는지, 육아노동을 했는지 그 형태나 방법들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듣기 – YTN 라디오

*YTN 라디오 21.12.30. [양담소]”직장”남편과 시어머니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집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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