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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과 달리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 자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의뢰인은 첫째딸로 손아래로 여동생 1명,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의뢰인의 남동생은 자신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남동생은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인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이 담긴 유언장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분할을 거절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동생에게 유언장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남동생은 이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남동생이 유언장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므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혹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유언의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설사 유효한 유언이 있어 모든 재산을 남동생이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있는(증거가 있는) 주장인지에 대해 법원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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