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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부의 부양료 청구 사건에 대한 자문 제공

트러스트앤랩은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경제권을 가진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의 가능성 및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전반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케이스에서 과거의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래의 부양료에 관하여 부부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③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즉 실제 얼마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 ④ 향후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서 고려야할 요소 등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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