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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 받아내

자신이 교제한 자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유부남임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교제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한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과 만남을 가진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유부남임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미혼여성들과 교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자신을 속인 유부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칫하다간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인 불법행위자인 유부남이 위자료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은닉하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자료청구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불법행위자인 유부남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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