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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일체에 관한 성공적 조정 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여러 사항을 참작했을 때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 등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신속한 조정신청 후 협상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내어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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