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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에 상속재산 대부분을 상속한 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방안 자문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남으로, 상속인으로는 여동생 4명이 더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여동생 4명은 합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반환해야 할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컨설팅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각각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할지는 복잡한 법리에 기초하여 정해집니다.

  •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트러스트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2. 의뢰인이 수증받은 부동산과 현금의 산정 방법의 적법 여부,
  3. 일부 부동산이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단독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4. 각 사실인정에 있어 증인신문 등 고려 가능한지 여부

남동생이 유언장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므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혹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유언의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설사 유효한 유언이 있어 모든 재산을 남동생이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응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의 범위와 가액, 피상속인들이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증여의 범위, 특별수익액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유류분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며, 특히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제한이 있으니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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