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 보유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승소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아내)을 대리해 대기업의 임원이자, 다수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을 약 50억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약 50%에 이르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대기업에 근무해온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 양육에 힘을 쏟았으나, 남편은수 년간에 걸쳐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합당한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이혼 및 혼인의 파탄사유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 재산 형성 및 증식에 아내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 과정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직장생활을 위해 수년간 내조로 기여하였고, 남편의 대기업 임원이라는 지금의 성공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을 주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형성한 재산들이 실제로는 아내의 기여없이 형성될 수 없었음에 주목하고 기여도, 재산분할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

우리는 의뢰인의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부동산 가처분금지신청과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 보전 절차이며, 보전 권리의 성격(본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한편, 남편측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일을 본 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일보다 앞당겨 ‘이미 혼인파탄이 되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하였다’는 등 의뢰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지급할 액수를 낮추고자 했으나 우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남편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과 조정 외에서의 합의 역시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트러스트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상대방 대리인 역시 이를 납득하여 결국 남편 소유의 주요 부동산 지분의 중 상당비율과수억원의 금전, 생활비 명목의 장래 금원 지급 등을 약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역시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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