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자문제공

의뢰인은 3년전부터 배우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불화가 발생하자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폭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대해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폭력에도 해당합니다. 이혼에 앞서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의 자문의견에 따라 경찰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법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지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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