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및 합의 진행

트러스트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진 자를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부정행위자에게 상간남(녀)로서의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태평양 형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조건명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사적 이슈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었기에 이러한 업무에 적임자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는 상대방 내지 제3자(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재산상태 등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2천에서 1억원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게 산정되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 부정행위의 정도,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트러스트앤랩의 적극적 대처를 통해 경고장을 받은 부정행위자는 먼저 배우자에게 합의를 요청해 왔고,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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