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으로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소송과정에서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보다는, 소송 대신 빠른 해결책을 모색해줄 것을 조건명 변호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입니다. 이혼소송은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 조정은 서로간 귀책사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이혼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간 감정적인 소모가 없으며, 1회~2회 기일로 조정기일이 종료되고 종료되는 즉시 조정성립이 될 수 있어 빠른 사건 종결이 장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소모를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하였기에, 소송 전 이혼조정 절차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은 현 상태 명의대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원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소송 과정 중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소송 전 조정절차에서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송이 진행되기 전 사건을 종결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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