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인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자문

박현식 변호사는 회사 대표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과 재산분할에 관해 자문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어떤한 이유에서라도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실혼 부부 간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쉽게 말하면 부부가 온전할 때에는 누구 소유의 재산인지 따질 필요가 없으나, 이혼을 하게되면 남남이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을 정확히 나누어주는 절차입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이룩한 재산과 부모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해당 재산이 배우자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고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는데, 남편이 회사의 대표다보니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박현식 변호사에게 대응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적극재산(+재산)을 줄이고 소극재산(채무)를 늘리는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록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는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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