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되므로,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생존 배우자)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래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前)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갖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어머니와 자식들이 공동으
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되므로,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돌아가셨다면, [배우자:자녀 1: 자녀 2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어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A.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내인 어머니:질문자 본인: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질문자의 어머니는 3억원[7억원X1.5/(1.5+1.0+1.0)],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각각 2억원[7억원X1.0/(1.5+1.0+1.0)]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Q.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A.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
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반면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X, Y, Z는 각각 2/9의 상속분을 가지며, B는 3/9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아래 표와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의 부모님(B·C)은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