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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앤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력.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명의를 변경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속재산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부동산등기부, 계좌내역 등 자료를 검토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의뢰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을 봉양하거나, 병원비를 지출하는 등 기여분을 인정할만한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만큼 현금으로 분할받는 것이 유리한지, 부동산, 주식 등 상속재산 자체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등 유리한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겠으니, 마지막으로 협의할 의가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할 의사가 없다면,
트러스트앤랩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반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분석을 통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당하게 자신에게 많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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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청구할 수 있을까요? A(남)은 부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B, C에게 귀속된 이후에 X(여)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 Y가 A의 소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X는 Y를 대리하여 B와 C에게 Y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의 사망 이후에 인지된 Y는 B, C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B, C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Y는 단지 그 상
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