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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그런데 서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협의가 불가능한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 기여분을 정하는 청구는 (1)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청구와 함께 하거나 (2) 상속개시 후의 피인지자가 상속분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즉, 기여분을 정해달라는 내용만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상속재산을 나누는 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 입장이 달라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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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ㆍ방법ㆍ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설명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이 있을 경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만큼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컨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이 1억원인데, 기여분이 2천만원일 경우, 1억원에서 2천만원을 뺀 8천만원이 상속재산으로 되고, 이 8천만원을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면, 외도로 가출한 후 아내와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살던 남편이, 아내가 병을 얻어 죽으면서 2억 8천만 원의 재산을 남기자, 공동상속인인 자식들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와 자식의 법정상속분을 1.5대 1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남편이 3/7, 자녀 2명이 각각 2/7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즉,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린 남편이 아내 재산의 42%를 가지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때 법원은 자녀 2명의 기여분을 각각 40%씩 인정하여 총 8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기여분을 제외한 20%만이 상속재산으로 되었고, 남편은 그 중 3/7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받아 결과적으로는 약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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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3/7)의 재산만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존재합니다. 법률상 가족이라고 하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도 많습니다. 고인이 애써 노력하여 일군 상속재산을 민법의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불합리한 상황이라면, 기여분 주장을 통해 실질적인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고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증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826조). 법원은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를 1차 부양의무로 보는 반면,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 부양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망 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부모 사망 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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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잘 설명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아버지가 외도로 가출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어머니(=피상속인)와 계속 한집에 살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간병을 도맡은 딸에게 기여분 40%를 인정하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자 운영하던 한의원을 폐업하고 어머니 간병에 전념한 아들에게 기여분 40%를 인정한 사례(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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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80%의 기여분 인정)(2) 남편(=피상속인)과 결혼한 이후 63년 동안 함께 살며 농사를 짓고, 농지를 불하받아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남편 소유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아내에 대하여 기여분 20%를 인정한 사례 자녀(=피상속인)가 9살일 때 친모가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한 상태에서,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양육 책임을 다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20%를 인정한 사례(고 구하라씨 사건).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가족들 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서 “특별히 부양”을 하였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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