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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언을 통한 증여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언을 통한 증여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는데,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즉,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한 시점부터 10년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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