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차정숙’의 불륜, 현실에선 상간녀 소송으로

*데일리시큐 23년 5월 18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최근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서 불륜 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시청률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극중 차정숙은 배우자의 오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있기에 이혼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실도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단칼에 이혼까지 결심하는 것은 힘든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제기하는 것이다. 두 방법의 차이는 ‘이혼의 여부’로 위자료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무래도 상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더 많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 좋은 점은 상간녀의 불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극 중에서도 불륜녀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실제 사건에서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회사 내 게시판, SNS 등에 불륜 사실을 게시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심해야 한다. 본 소송을 제기하면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 자연스럽게 불륜 사실을 알리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불륜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불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실질적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금전적인 이유에서도 소송은 필요하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간통죄 고소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나 현재 간통죄는 위헌으로 사라졌기에 상간녀소송이 복수의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한편 상간녀 소송에 핵심은 증거자료의 확보인데, 여기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상간녀소송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증명이 용이하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데이트를 하는 사진, 통화 녹취 내역, 블랙박스 및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다.

단, CCTV 영상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 달이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 법인의 경우 2영업일만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등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상간녀위자료소송이라고 하면 ‘부정행위’ 자체만 매몰될 가능성이 높은데, 간혹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해당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기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 불륜, 동창회 불륜 등 기혼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경우라면 무리 없이 증명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경우처럼 기혼 사실 유무가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행적을 기반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녀소송 원고를 대리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부터, 소 제기 없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까지, 4천여 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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