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관계 입증하여 가능

*데일리시큐 22년 4월 2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 결혼이 필수인가 하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혹은 대출이나 내집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종종 목격된다. 또, 재혼의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 객관적 또는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도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법률혼이 아니기에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단, 재산분할이 얽히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아니기에 재산분할 역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혼을 해소하는 이혼보다 낮은 기여도를 적용하지도 않는다.

실제 우리 법원은 사실혼 또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족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청산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자료 청구는 물론 법에서 정한 재산분할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에 사실혼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상은 결혼식 여부 등으로 입증하는데, 만약 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테면 양가 부모님, 명절 등을 챙기면서 실질적인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점, 함께 주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 점, 모임 등에 부부로서 참석하여 외부활동을 하였다는 점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한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결혼식 사진 등으로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사실혼 재산분할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의 기여도가 중요하다.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가 오래 유지된 경우라면, 위 재산 역시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위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것에 기여하였음을 통해 일정 비율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가져왔다면 40% 이상의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결국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의 싸움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내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이뤄진 이혼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혼, 재산분할, 상간소송에 전문성을 갖추고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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