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방안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감행하거나 혼인 종결 없이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피고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내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으로 소장을 받아본 피고 중에는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소장과 달리 실제로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억울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송이 제기 된 상황이라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당함을 입증하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변호사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일 원고가 보유한 증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인정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 법원에 위자료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의 입장에서 감액 주장의 핵심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법원의 기준에 따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로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이를 해석하고 법리적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변론을 담당하는 상간소송변호사의 능력과 법률지식,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보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과 달리 피고측은 대개 갑작스럽게 사건에 연루되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당한 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장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상간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