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증거확보가 중요한 이유”…박현식 이혼전문변호사
*데일리시큐 22년 8월 15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했고, 실제 처벌로도 이어졌다.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아직도 많이 받는다. (간통죄 위헌은 2015년 2월에 결정되었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즉각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참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를 용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때 상간녀,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간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의 파트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상간소송은 상간자의 위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은 유,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즉, 상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만남을 지속한 경우, 상간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몰랐을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쪽에게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를 철저히 모아야 한다. 아무리 외도 당사자라 해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한차례 눈감아줬으나, 다시 만난다는 것을 추후에 인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상간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며 위자료 금액은 승소 시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위자료는 배우자가 외도한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생활에 미친 악영향, 외도의 정도, 배우자 및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하게 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배우자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몰래 확인한다거나, 배우자의 구글 계정을 알아내 위치정보 등을 추적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상간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행위도 ‘원죄’를 따지지 않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끝으로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과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 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한 사건일지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배우자의 상간 등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