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가 죄인? 다툴 건 다투자

*데일리시큐 22년 9월 6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

하루에도 수 건의 상간녀소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원고가 절반, 그리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절반 정도다. 상간이라는 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상간녀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도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본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인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방법은 사라졌다. 하지만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파트너인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평온한 부부관계를 파탄나게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유부남, 유부녀와 교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의 피고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거나, 기혼인 사실은 알았더라도 이미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었다면 그 죄를 오롯이 받을 필요는 없다.

최근 상담을 진행한 한 의뢰인은 후자의 상황이었다. 이미 파트너의 부부관계가 파탄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왔다고 한다. 문제는 자신의 파트너가 ‘사실상 이혼한 것과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상간녀소송에 대한 대응을 일체 하지 않은 점이다.

상간녀소송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30일. 의뢰인은 기한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상담을 요청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출 기한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고, 사건 자체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피고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소송은 진행되며,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원고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고 재산이나 급여통장의 압류로 이어진다.

위의 사례처럼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피고의 의무이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 역시 상대방의 거짓말에 정신적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자신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불륜)을 입증할 책임이 있듯이, 피고는 받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소장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 잠깐의 시간을 내서 변호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불행을 막는 첫 발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상간소송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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