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합법적 증거 수집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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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현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모두가 행복한 결혼을 꿈꾸지만, 막상 살다보면 금전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실적인 부분으로 결혼생활이 순탄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외도의 문제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가정까지 파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유책 배우자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 즉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상간 소송이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이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상간남 또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통상 1천만원~5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액수가 제기된다. 청구 대상은 상간자 또는 배우자 혹은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혼소송까지 원한다면 상간소송과 이혼, 재산분할까지 수행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음부터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무엇보다 상간자 소송에 있어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과 함께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을 따져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제공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으로, 문자, 카톡, 통화내역, 블랙박스, CCTV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일반 개인이 진행할 경우 불법증거수집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 하더라도 각각의 대응 절차와 전략은 모두 다를 수 밖에 때문에 결국,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인지를 따져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 및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하며, “위자료에청구에 이어 이혼까지 고려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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