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
*데일리시큐 23년 7월 6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이다. 불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작은 습관의 차이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협의이혼은 가능할지 몰라도, 재판이혼은 불가능하다.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차이는 부정행위도, 부당한 대우도, 악의의 유기도 아니기 때문에 각호의 사유에 명확하게 포섭되기 어렵다. 그중 가능한 것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인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혼인의 지속이 일방에게 ‘가혹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관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진행하길 원한다면 2가지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격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이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격차이로 다툼이 발생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폭력성을 증명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싸울 때마다 가출을 빈번하게 했다거나, 그 화를 자녀에게 풀며 부당한 양육을 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성격차이’ 그 자체 보다는 이후 어떻게 대처를 했고,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 오랜 기간 갈등이 축적되어 관계가 틀어졌지만, 막상 일상의 한순간으로 인식하거나 유책 사유라고 인지하지 못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송에 차질을 빚곤 하는데, 이럴 땐 주변 가족의 증언, 지인의 증언 등 진술을 통해 입증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다.
두 번째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부분을 증명하는 방안이 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일방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며 상대방을 기다려주었다거나, 갈등이 있었지만 가정생활에 충실히 임하여 본인의 역할을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배우자는 대화를 회피하고, 육아나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며 파경에 이른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 내용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활용 가능한 증거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와 매일같이 다투는 일상은 상상만으로도 괴로운 일이다. 이를 증명할 증거와 방법을 몰라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