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데일리시큐 23년 1월 25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혼사유는 바로 ‘성격차이’라고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들의 이혼사유 중 1위가 성격차이,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통계청 혼인이혼통계 2021).

결혼은 연애와는 달리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애 때는 전혀 몰랐던 상대방의 생활습관이나 행동 등을 알게된다. 이런 부분이 많아지고 쌓이면서 다툼이 시작되고, 그 빈도가 잦아지면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만으로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 만약 서로가 이혼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때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의 원인에 대해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돼 있다. 성격차이의 경우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한’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소송이 어렵다는 점이다.

적어도 제3자가 보았을 때에도 혼인의 지속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가혹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회복 불가한 정도로 그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생활 습관에 차이가 있다거나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이혼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재판부도 성격차이에 대해 어느 일방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이혼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책임보다 상대방 책임이 더 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륜, 폭행과 같이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엔 직접 증거 확보가 용이하여 소송 진행이 원활한 측면이 있는데, 성격차이의 경우 결정적 계기가 있다기 보다 오랜 기간 갈등이 축적된 경우가 많기에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실제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 대상조차 특정 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사유보다 증거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간혹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술을 통하여 입증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섣불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포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그 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단순한 성격차이가 아닌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잦은 가출을 하는 경우, 싸울 때마다 외도를 하는 경우 등 성격의 차이가 불화로 번져 특정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누적 3,6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비롯한 다수의 이혼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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