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가 됐다면, 꼼꼼하게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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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현식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혼인을 하지만 고부갈등이나 성격차이, 외도 등의 여러 사유로 갈라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불륜으로 인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상간남, 상간녀에게 상간소송 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부정한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남,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간혹 피고인이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보낸 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소송을 당한 당사자의 입장이 억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간 소송을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상간소송 소장이 등기로 배달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모든 서류를 로펌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게 소장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 원칙 상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의 입증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원고 소장을 보다 꼼꼼히 분석하여 상대방과 피고의 기본적인 관계, 교류 횟수, 교류의 방법 등을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의 소장과 증거 및 원고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검토했을 때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법원에 위자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상간소송은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이를 해석하는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충 작성한 서면으로는 판사를 설득할 수 없기에 이를 법리적으로 구현하고 디테일하게 작성해 변론해 줄 수 있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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