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과 불륜의 상관관계
*데일리시큐 21년 10월 4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이혼 사건의 경우 혼인 파탄 및 유책 사유의 원인이 부정행위, 소위 불륜 내지 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되는 계기는 ‘상대방의 핸드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행위를 들킨 당사자는 우선 당황을 하고, 자신이 잘못을 하였다는 생각에 과연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어떻게 취득하였을지 여부, 해당 증거 수집이 위법한 것은 아닐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메신저)에 기재된 타인의 비밀 침해, 도용, 누설’이 금지됨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 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 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웹사이트 취약점 등을 알아봐주겠다며 타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행위 역시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상간자)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는 적용된다.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와는 별개로, 해당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민사소송 상에도 유리하지만은 않게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민사소송이 증거의 자유채택 주의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상대방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 등)이 부부사이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당사자 역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으로서 법률 전문가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법률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이미 제기되어 있는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 등을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카톡을 몰래 훔쳐본’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대응을 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혼에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귀책사유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며, 부정행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사유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와는 별개로 상간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당황하거나 자책하기 보다는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률전문가 등을 통하여 조언을 받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